과세예고통지서 대응 후기, 4,500만 원 전액 절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38년 경력의 오봉신 대표세무사입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던 B 대표님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을 때 처음 하신 말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4,500만 원을 내라고 합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아본 대표님이라면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실 겁니다.
사업을 하면서 세금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수천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더 답답했던 것은 세무서의 설명이었습니다.
“법인 매출이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들어갔으니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겠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억울했습니다.
“제가 회사 돈을 가져간 게 아닙니다.”
“오히려 회사가 어려울 때 제 돈을 회사에 넣은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4,500만 원을 내야 합니까?”
실제로 다른 곳에서도 상담을 받아보셨다고 합니다.
돌아온 답변은 이랬습니다.
“이미 과세예고통지서가 나왔으면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법인 통장으로 받았어야 합니다.”
“그냥 세금을 내는 게 낫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수임여부를 판단 하기 전에 중요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대표님께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대표님이 회사 돈을 가져간 것인지, 아니면 회사와 대표자 사이에 다른 자금관계가 있었던 것인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세무서가 본 것은 ‘입금’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세무서가 문제 삼은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 법인에서 발생한 매출 일부가 대표님 개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 법인 매출이라면 원칙적으로 법인의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 그런데 법인 매출이 대표자 개인 계좌로 들어가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 그 돈이 대표자에게 실제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하면 대표자에게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 경우 법인 차원의 세금 문제뿐 아니라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에게는 단순한 ‘매출 누락’ 이상의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4,500만 원이라는 세금이 대표자 개인에게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개인 통장으로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정말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바로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된 거래만 보면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문제가 된 입금 거래부터 확인합니다.
- 언제 들어왔는지.
- 얼마가 들어왔는지.
- 그 돈을 대표님이 어디에 사용했는지.
하지만 저희는 방향을 조금 다르게 잡았습니다.
이번 거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자금 흐름부터 거꾸로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이동은 한 방향으로만 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돈이 대표자에게 나갔다면 대표자가 회사 돈을 가져간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대표자가 자신의 돈을 회사에 계속 넣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표자와 회사 사이에 이미 돈을 빌리고 갚아야 하는 관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년간의 회사 계좌와 대표자 개인 계좌를 다시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 대표님이 회사에 넣은 돈.
- 회사가 대표님에게 지급한 돈.
- 장부에 기록된 금액.
- 실제 은행 계좌에서 확인되는 금액.
각 거래의 날짜와 금액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가수금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부에 가수금이 상당한 금액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수금은 쉽게 말해 회사가 대표자에게 빌린 돈입니다.
대표님이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자신의 돈을 회사에 넣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언젠가 대표님에게 갚아야 할 돈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부에 가수금이 적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대표님 돈이 회사로 들어간 것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장부의 가수금 잔액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계좌에서 대표님 개인 돈이 회사로 들어간 거래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 장부 금액과 실제 입금내역이 맞는지.
- 입금 날짜와 금액은 일치하는지.
- 그 돈이 실제 회사 운영에 사용됐는지.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매출과 기존의 대표자와 회사 사이의 자금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찾으려고 했던 것은 ‘가수금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수금에 실제 자금거래라는 실체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세무조사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을 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세무조사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닙니다.”
물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억울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을 설득하는 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세청이 보는 것은 대표님의 기억이나 의도만이 아닙니다.
통장, 장부, 세금계산서, 카드 사용내역 등 실제 거래의 흔적이 서로 맞아떨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사건에서도 질문을 바꿨습니다.
“대표님이 돈을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는 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 대표자 개인 돈은 실제로 회사에 얼마가 들어갔는가.
- 그 돈은 장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 회사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 대표자와 회사 사이에 갚고 받아야 할 돈이 실제로 존재했는가.
- 그리고 이번에 개인 계좌로 들어간 매출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단정할 수 있는가.
결국 하나의 입금 거래가 아니라 대표자와 법인 사이의 전체 자금관계를 다시 구성한 것입니다.
세무서의 과세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무서가 본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법인 매출 → 대표자 개인 계좌 입금 → 대표자에게 귀속된 돈.”
저희는 이 연결고리 중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 대표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돈인지.
아니면 법인과 대표자 사이에 기존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고, 이번 거래를 그 관계와 함께 봐야 하는 것인지.
세법에서도 법인의 소득이 회사 밖으로 나간 경우 그 돈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에 따라 소득처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면 상여로 처리되어 대표자의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개인 계좌로 돈이 들어갔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 실제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자료와 법리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자료를 많이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세무당국에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료를 많이 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료 하나를 추가로 제출하면 오히려 새로운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관련 자료를 무작정 전부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과세 논리를 반박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골랐습니다.
대표자와 법인 사이의 실제 자금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내역.
장부에 기록된 가수금과 실제 거래가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
그리고 이번 매출의 성격과 자금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관련 판례와 법리도 검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누26918 판결 등 관련 판례를 검토하면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도 단순히 “억울하다”는 식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실이 확인되고, 그 사실을 근거로 왜 기존 과세 판단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무당국의 최종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귀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과세를 취소합니다.”
당초 예고됐던 대표자 소득세 4,500만 원이 전액 취소됐습니다.
4,500만 원이라는 금액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 계좌로 들어간 매출 하나만 보면 대표자에게 돈이 귀속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래의 앞뒤를 모두 연결해보니 대표자와 법인 사이에는 수년간 이어진 자금관계가 존재했습니다.
결국 하나의 거래만 보는 것과 전체 거래관계를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B 대표님께 결과를 말씀드리자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제가 4,500만 원을 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 그 말이 이번 사건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들은 세무조사를 받으면 흔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확인하는 것은 대표님의 의도만이 아닙니다.
돈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갔는지, 그 과정이 장부와 실제 계좌에서 일치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대응에서 가장 강한 주장은 말이 아닙니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입니다.
특히 대표자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 사이에 돈이 자주 오갔다면 단순히 “회사 운영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세무당국이 그 거래를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는지까지 생각하고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대표님이 기억하는 거래와 세무당국이 계좌에서 확인하는 거래가 다르면, 나중에는 대표님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함께세무법인에서 대응한 과세예고통지서 후기를 작성해봤습니다.
혹시 오늘 글에서 설명한 케이스와 비슷하시다면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겁부터 먹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서가 왜 이 세금을 부과하려는지, 그 판단의 근거가 실제 거래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확인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하느냐가 이후 대응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카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