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세금 고지 전 30일 안에 반드시 확인할 사항

dhalsdn12a·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위해 세무사와 사업자가 과세 통지와 증빙을 검토하는 모습



“세무조사에서 1억 원을 추징하겠다고 하는데, 그대로 납부해야 하나요?”

“아직 세금 고지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의를 제기할 방법은 없을까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으신 대표님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세무조사가 끝났고 국세청에서 추징세액까지 안내했다면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와 실제 납세고지서는 다른 문서입니다.

아직 세금이 정식으로 고지되기 전이라면 과세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바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일정한 요건에 따라 세금 고지 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38년간 근무했고, 그중 18년을 조사 분야에서 근무한 오봉신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가능한 상황부터 실제 청구 방법, 기한, 조사국 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응 방향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란 무엇인가요?

과세전적부심사는 국세청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납세자의 의견을 듣고 과세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법인세 8,0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지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실제 거래가 있었는데도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등 과세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과 법률적 근거를 갖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청구를 심사해 당초 과세예정 내용이 적절한지 판단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정식으로 세금이 고지되기 전의 절차라는 점입니다.


2. 과세전적부심사와 일반적인 세금 불복의 차이

많은 분들이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혼동하십니다.

하지만 이용하는 시점과 절차가 다릅니다.

구분과세전적부심사일반적인 사후 불복
진행 시점원칙적으로 세금 고지 전과세처분 이후
주요 대상세무조사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납세고지 등 처분
일반적인 청구기한통지받은 날부터 30일처분을 안 날 등으로부터 90일
주요 목적고지 전 과세의 적법성 검토이미 이루어진 처분의 취소·변경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이 스스로 과세예정 내용을 다시 검토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과세처분 이후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이미 이루어진 처분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사후 불복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불채택 결정을 받더라도 적법한 사후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어떤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나요?

대표적으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외주비가 가공경비로 판단되거나 가족 인건비가 부인된 경우, 과세예정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외에 과세자료 검토 등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이 고지될 예정이라는 통지를 받는 경우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예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은 일부 조세범칙 관련 사안이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등 청구절차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로 받은 문서가 무엇인지
  • 세금이 이미 고지되었는지
  •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 법률상 청구 제외 사유가 있는지
  •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특히 세무조사 결과통지와 납세고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세금이 고지된 상황이라면 사후 불복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은 30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았다면 수령일을 확인하고 기산일과 법정 기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안내문에 적힌 날짜만 보고 막연히 한 달 정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0일과 한 달은 항상 같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해당 청구가 심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서 작성과 관련 증빙 확보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직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은 청구서와 증빙자료 준비가 늦어지는 경우 우선 청구서를 접수하고 이후 보완자료를 제출하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적법한 청구와 보완기한 준수가 필요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주장의 내용만큼이나 기한 관리가 중요한 절차입니다.


5.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방법 5단계

일반적인 진행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진행 내용
1단계세무조사 결과통지·과세예고 내용 확인
2단계과세 쟁점과 법적 근거 분석
3단계청구서 및 증빙자료 작성
4단계관할 세무관서 등에 제출
5단계심사 및 결정통지 확인

① 어떤 과세가 문제인지 구분합니다

통지서에 여러 세목과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면 모든 항목을 하나로 묶어 주장하기보다 쟁점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 같은 거래라도 세목별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쟁점마다 당초 과세 논리와 납세자의 반박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②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조사관의 판단과 납세자의 주장이 다를 때는 거래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송금내역뿐 아니라 업무수행 자료, 결과물, 관련 연락기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③ 법률과 판례를 검토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설명만으로 과세예정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그 법률의 요건이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나 국세청 해석이 있다면 해당 사안과 사실관계가 얼마나 유사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④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통지 내용, 청구 취지, 이유 등을 작성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지만, 법령해석 등 일정한 사건은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기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등 온라인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청구를 받은 뒤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결정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조사 결정이나 보정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후속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6.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장보다 증빙입니다

제가 국세청 조사 업무를 경험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납세자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실제 가족이 회사에서 근무했는데 조사관이 해당 인건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표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했고 월급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거래에 대한 쟁점이 실제 근무 여부라면 급여이체 내역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한 기록과 담당 업무, 업무 결과물, 급여 산정 근거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인건비를 동일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무자별 실제 업무와 지급액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외주비가 문제라면 실제 용역이 수행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 업무 진행 내역, 결과물, 지급내역을 시간순으로 연결하면 거래의 실질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새로운 주장을 많이 하는 것보다, 과세의 핵심 근거를 정확히 검토하고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조사관의 판단을 전부 부인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진행할 때 모든 지적사항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와 관계없는 비용이 확인되었다면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세법상 처리 결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실제 거래가 존재하는데도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비용 전체가 부인되었다면 관련 증빙을 통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거래가 여러 개라면 거래별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산세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세에 관한 판단과 가산세의 적용 요건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가산세가 적용되었다면 이에 대한 주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세금 부담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나 가산세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8. 청구 결과가 불채택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채택, 일부 채택, 불채택, 재조사, 심사제외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결정의미
채택청구 취지가 인정됨
일부 채택일부 주장만 인정됨
불채택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됨
재조사추가 사실확인이 필요함
심사제외청구요건 미충족 등으로 심사하지 않음

불채택되었다고 해서 과세관청의 판단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면 법정 요건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사후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인 불복기간은 처분을 안 날 등으로부터 90일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별 요건과 기산점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사용했던 주장과 증빙을 그대로 반복할 것이 아니라, 불채택 이유를 분석하고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는 반드시 세무사가 필요한가요?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다면 전문가의 검토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청구하면 세금을 바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과세전적부심사는 원칙적으로 세금 고지 전 절차이며, 적법하게 청구된 해당 부분은 법령에 따라 결정 전 과세가 유보됩니다. 이미 고지된 다른 세금까지 자동으로 납부가 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세무조사가 끝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세무조사가 종료되었더라도 적법한 통지와 청구기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0. 결론|세금 고지 전 마지막 검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세금이 정식으로 고지되기 전에 과세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중요한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그러나 모든 세무조사 결과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대상 여부와 통지일, 법정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 함께세무법인은 국세청 조사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과세예정 내용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관련 증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추징세액만 확인하지 마시고 고지 전 다툴 수 있는 쟁점이 있는지, 30일의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