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설립절차 7단계|혼자 법인 만들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혼자 사업하고 있는데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직원도 없고 공동대표도 없는데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매출이 증가하면 법인 설립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법인전환을 검토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법인을 만들려고 하면 주주를 몇 명 두어야 하는지, 자본금은 얼마가 필요한지, 법인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중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헷갈리실 겁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법인 설립은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주식 전부를 보유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사 1명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실제로 유리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함께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1인 법인 설립절차 7단계와 설립 이후 대표님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세금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1인 법인은 일반 법인과 무엇이 다를까요?
1인 법인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회사 주식의 전부를 보유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별도의 법인 종류라기보다 주주 구성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가 1,000주 전부를 보유한 주식회사를 설립했다면 1인 법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일정한 조건에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고 감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설립 단계에서는 조사보고 등 법률상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가 혼자라는 이유로 설립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개인사업자 | 1인 주식회사 |
|---|---|---|
| 사업 주체 | 개인 | 법인 |
| 법적 책임 | 원칙적으로 개인 책임 | 원칙적으로 법인과 주주 분리 |
| 세금 | 종합소득세 | 법인세 |
| 대표자 자금 인출 | 사업자 개인의 소득·자금 관리 | 급여·배당 등 법적 절차 필요 |
| 장부관리 |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 복식부기 및 법인 결산 |
| 설립절차 | 사업자등록 중심 |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
1인 법인이라도 회사와 대표자는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이 점이 개인사업자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법인에 돈이 있다고 해서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만들기 전에 세금뿐 아니라 자금관리 방식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2. 1인 법인 설립절차 7단계
일반적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단계 | 진행 내용 |
|---|---|
| 1단계 | 법인 상호 및 사업목적 결정 |
| 2단계 | 본점 소재지와 자본금 결정 |
| 3단계 | 주식 및 임원 구성 |
| 4단계 | 정관과 설립서류 작성 |
| 5단계 | 자본금 납입 및 증명 |
| 6단계 | 법인 설립등기 |
| 7단계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통해 법적으로 성립하고, 이후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① 법인 상호와 사업목적 결정
첫 번째는 회사 이름과 사업목적을 정하는 것입니다.
법인 상호는 단순히 마음에 드는 이름을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동일한 관할 지역의 동일 상호 등 등기 제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용하려는 상호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목적도 중요합니다.
법인이 실제로 영위할 사업을 정관과 등기사항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목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성이 낮은 사업목적을 무제한으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사업계획과 인허가 필요 여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② 본점 소재지와 자본금 결정
두 번째는 법인 주소와 자본금입니다.
소규모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상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일률적인 최저자본금 규정은 없지만, 업종별 인허가 요건에서 별도 자본금 기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은 단순히 설립 가능 여부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 임차료, 인건비, 재고 매입, 운영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지나치게 적으면 설립 직후부터 대표자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금거래에 대한 회계처리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 본점 소재지는 설립등기 관련 세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대도시에서 설립하는 법인은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서울 소재 법인에 무조건 같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과 업종, 법정 예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주식과 임원 구성 결정
1인 법인에서는 대표자 한 사람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와 이사는 법적으로 구분되는 지위입니다.
주주는 회사에 출자한 사람이고,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실제 설립 과정에서는 주식 수, 1주당 금액, 이사 구성, 대표권 등을 확정해야 합니다.
특히 설립경과에 대한 조사·보고 절차 때문에 주주가 아닌 이사 등 제3자의 관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상으로 모든 지위를 단순히 대표자 한 사람으로 적으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설립 형태에 맞춰 필요한 임원과 조사보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정관과 설립서류 작성
정관은 회사 운영의 기본 규칙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회사의 목적과 상호, 발행할 주식에 관한 사항 등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관련 요건에 따라 정관의 공증인 인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관 자체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설립 초기 정관을 잘못 작성하면 나중에 임원 보수, 퇴직금, 주식양도 등의 문제에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자의 보수나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은 회사 운영계획에 맞춰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⑤ 자본금 납입과 잔액증명
주식회사는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에 대한 출자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은행의 잔고증명서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잔액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주금납입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본금 납입과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갖춰야 합니다.
또한 설립등기 이후 회사 자금을 대표자의 개인 소비에 사용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자본금도 회사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⑥ 법인 설립등기 신청
설립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일반적인 발기설립에서는 관련 조사·보고 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 시에는 정관, 주식인수 관련 서류, 임원 취임승낙서, 주금납입 관련 증빙 등 회사의 설립 형태에 맞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이 법적으로 성립합니다.
⑦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설립등기 후에는 국세청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인허가 서류 등 필요한 자료는 실제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등기를 완료했다고 해서 세무서 사업자등록까지 자동으로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 1인 법인 설립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법인 설립비용은 자본금과 본점 소재지, 등기 대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용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등록면허세 | 자본금·소재지·중과 여부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에 부가 |
| 등기신청 수수료 | 신청방식에 따른 비용 |
| 법무사 보수 | 대행을 의뢰한 경우 |
| 인감·인증 등 | 필요한 부대비용 |
특히 등록면허세는 법인 소재지와 중과 적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법인 설립 자체에 필요한 비용과 사업 개시 후 발생하는 기장료, 결산료 등의 유지비용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 설립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인 운영이 개인사업자보다 경제적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4. 세무사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립 이후입니다
1인 법인 설립절차를 알아보시는 대표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돈을 관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기본적으로 사업자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하지만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은 법인의 재산입니다.
대표자가 법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면 급여, 배당, 적법한 대여금 등 거래의 성격에 맞는 처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통장에 5,0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표자가 생활비 500만 원을 회사 통장에서 개인계좌로 이체했다면 단순한 인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그 돈이 대표자에 대한 급여인지, 대여금인지, 다른 거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리를 잘못하면 가지급금이나 인정이자 등 세무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을 결정할 때부터 대표자 급여와 운영자금 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무조건 절세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인세율만 비교하면 법인이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에 쌓인 이익을 대표자 개인에게 가져오는 과정에서는 급여소득세나 배당소득세 등의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복식부기와 결산, 법인세 신고 등 관리해야 할 업무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인전환이 유리한지는 매출뿐 아니라 이익 규모, 대표자의 생활자금, 향후 투자계획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의 이익을 재투자할 계획이라면 법인 설립을 검토할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벌어들인 돈 대부분을 대표자가 생활비로 사용해야 한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전체 세부담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없어도 1인 법인을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직원 고용 여부와 법인 설립 가능 여부는 별개입니다.
Q. 자본금 100만 원으로도 설립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주식회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별 자본금 요건과 실제 운영자금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법인 설립 전에 세무사를 찾아야 하나요?
반드시 의무는 아니지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예상 세금 및 대표자 급여·자금관리를 비교하려면 설립 전에 상담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7. 결론|법인은 만드는 것보다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인 법인 설립절차는 상호 결정, 정관 작성, 자본금 납입,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순서로 진행됩니다.
절차 자체는 준비서류를 갖추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인을 설립한 후 발생하는 세금과 자금관리 문제입니다.
저희 함께세무법인은 신규 법인의 사업 구조와 대표자 급여, 회계처리, 법인세 신고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단순히 설립비용만 비교하기보다 개인사업자로 유지했을 때와 법인으로 운영했을 때의 전체 부담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