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매출 10억 미만 세무조사 안 나오나요? 2026년 국세청 기준 총정리

dhalsdn12a·
매출 10억 미만 세무조사 상담 이미지



“매출이 10억 원도 안 되는데 설마 세무조사가 나오겠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최근 국세청이 매출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의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아예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이해하는 대표님들도 계십니다.

매출 10억 미만 세무조사가 아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은 매출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연말까지 연장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탈루 혐의 등이 있다면 별도의 세무조사가 가능합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 10억 원 미만이라고 모든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현재 시행되는 것은 일정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정책입니다.
  • 구체적인 탈루 혐의 등이 있다면 별도의 세무조사가 가능합니다.
  • 결국 중요한 것은 신고한 숫자와 실제 사업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매출액만 보고 안심하기보다 우리 사업장의 신고내용에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매출 10억 미만이면 세무조사를 안 받나요?

아닙니다. 현재 시행되는 것은 일정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정책이지, 모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정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매출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연말까지 연장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 매출이 8억 원이니 이제 세무조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는 단순히 매출액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고내용과 각종 과세자료 등을 함께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서 ‘유예’와 ‘면제’의 차이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구분의미
세무조사 유예일정 기간 조사 부담을 덜어주는 세정지원
세무조사 면제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유예는 세무조사를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사업자가 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정 기간 조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정지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기 세무조사는 일정한 선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사이고, 비정기 세무조사는 구체적인 탈루 혐의 등이 있을 때 실시할 수 있는 조사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세무조사 유예 정책만 보고 모든 조사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정기 세무조사비정기 세무조사
기본 성격일정한 선정 기준에 따른 조사구체적인 문제나 탈루 혐의 등에 따른 조사
주요 판단 요소신고내용, 과세자료, 성실도 분석 등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탈세제보, 명백한 탈루·오류 혐의 등
매출 10억 미만현재 유예 정책과 관련매출 규모만으로 조사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음

정기 세무조사는 어떤 경우 선정되나요?

국세기본법에서는 신고내용과 각종 과세자료 등을 토대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등을 정기선정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같은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 가운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나 무작위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자의 매출액 하나만 놓고 조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어떤 경우 나오나요?

정기조사가 유예됐더라도 구체적인 문제가 발견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무자료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 위장·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따라서 매출이 5억 원이든 9억 원이든 신고내용에서 구체적인 문제가 확인된다면 매출 규모만으로 조사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매출 10억 미만인데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매출 10억 미만 세무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매출 규모 자체보다 신고한 숫자와 실제 사업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제가 국세청에서 조사 업무를 경험하고 지금은 세무조사 대응을 하면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사 대응 상담을 하다 보면 “신고는 세무사가 알아서 했으니 문제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표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신고서가 제출됐다는 것과 그 안에 들어간 숫자를 실제 거래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신고한 매출과 실제 매출자료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연 매출 8억 원대 사업자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신고서만 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계좌를 확인해보니 신고된 매출과 별개로 일정한 입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모두 매출누락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표자의 개인자금일 수도 있고 차입금이나 거래 취소 등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이 돈은 왜 들어온 것인가?”라는 질문에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사 대응을 할 때 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자료를 맞춰봅니다.

  1. 신고서에 기록된 매출을 확인합니다.
  2.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을 확인합니다.
  3. 플랫폼 정산자료와 세금계산서를 확인합니다.
  4. 관련 계좌의 실제 자금 흐름과 비교합니다.
  5. 차이가 발견되면 해당 자금의 성격과 발생 이유를 구분합니다.

차이가 발견됐다고 바로 매출누락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의 성격과 발생 이유부터 하나씩 구분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표님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도 이것입니다.

세무조사에서는 숫자가 다른 것 자체보다 그 숫자가 왜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신고자료와 실제 거래 사이에 큰 차이가 발견됐다면 임의로 자료를 맞추기보다 원인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과 거래내역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매출만큼 중요한 것이 비용입니다.

인건비, 외주비, 매입비 등을 비용으로 신고했다면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그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했다면 실제 근무 여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주비나 매입비 역시 세금계산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와 자금 지급내역까지 연결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장부를 검토할 때는 단순히 “증빙이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거래였느냐”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처 조사나 탈세제보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본인의 신고에서 직접 문제가 시작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정 거래의 확인이 필요해 관련 자료를 살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탈세 제보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한 탈루 혐의 역시 확인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거래자료를 정리할 때도 나중에 이 거래를 제3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기준으로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매출 10억 미만 사업자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매출 10억 미만 세무조사가 걱정된다면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 최근 신고자료와 실제 사업 흐름부터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다음 5가지를 확인해보세요.

1. 신고매출과 실제 매출자료
카드·현금영수증·플랫폼 등의 매출자료와 신고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2. 현금매출
현금으로 받은 매출 중 신고에서 빠진 부분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3. 인건비
신고한 직원이나 가족이 실제로 근무했는지 확인합니다.

4. 외주비·매입비
실제 거래와 세금계산서, 자금 지급내역이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5. 사업용 계좌와 개인계좌
계좌를 함께 사용했다면 각각의 입출금이 어떤 성격의 돈인지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제가 조사 업무와 세무조사 대응을 하면서 반복해서 느낀 것은 문제가 될 만한 숫자 하나보다 그 숫자를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대응하기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 10억 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보다, 신고내용과 실제 사업 흐름 사이에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매출누락, 인건비, 거래내역 등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뒤늦게 맞추기 전에 현재 상황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세무법인에서도 이런 경우 예상 세액부터 계산하기보다 신고자료와 실제 거래 흐름을 먼저 검토하고, 조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결국 세무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매출이 10억 원을 넘느냐보다 신고한 숫자와 실제 사업의 흐름을 얼마나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매출 10억 미만 세무조사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이 10억 원 미만이면 세무조사를 절대 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매출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모든 세무조사가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탈루 혐의 등이 있다면 별도의 세무조사가 가능합니다.

    Q. 매출이 9억 원 정도면 세무조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매출액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내용과 실제 거래자료 사이에 설명하기 어려운 차이가 있는지, 무자료거래나 위장·가공거래 등 구체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기 세무조사는 일정한 선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사입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구체적인 탈루 혐의나 탈세 제보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실시할 수 있습니다.

    Q. 계좌 입금액이 신고매출보다 많으면 매출누락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표자의 개인자금, 차입금, 거래 취소 등 매출이 아닌 자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입금액의 성격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Q. 세무조사가 걱정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고한 숫자와 실제 사업자료를 먼저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현금영수증·플랫폼 매출, 세금계산서, 인건비와 외주비, 사업 관련 계좌 등을 비교해 설명되지 않는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