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자 대응, 선정된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같은 질문부터 합니다.
“도대체 왜 제가 조사대상이 된 겁니까?”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오래 해온 대표님도 국세청에서 조사한다는 말을 들으면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래까지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세무조사 대상자 대응에서는 선정 이유만 계속 추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조사범위를 확인하고, 그 범위에서 실제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미리 찾아보는 것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해보십시오.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기간
조사사유
담당 관서
이 범위가 앞으로 준비할 자료의 출발점입니다.
대표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회사 창립 때부터 모든 장부를 한꺼번에 꺼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는 많아지지만 정작 중요한 거래를 놓치기 쉽습니다.
조사대상 기간을 기준으로 신고서를 먼저 추린 뒤 그 신고서와 관련된 장부·계좌·증빙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걸까요?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는 정기선정과 정기선정 외 조사가 있습니다.
정기선정은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에서 불성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 중 업종·규모 등을 고려해 신고내용 검증이 필요한 경우, 무작위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등이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 정기선정 외 조사는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혐의, 구체적인 탈세제보, 신고내용에 탈루·오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 등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대상자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탈세혐의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조사가 어떤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는지입니다.
조사 전에 가장 먼저 점검할 네 가지
1. 매출
신고된 매출과 실제 돈의 흐름이 맞는지를 봅니다.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현금매출, 계좌이체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특히 사업대금이 대표자 개인계좌로 들어온 적이 있다면 실제 거래 성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계좌에 입금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매출인 것도 아니고, “개인 돈”이라는 말만으로 매출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실제 송금자와 거래관계를 봐야 합니다.
2. 비용
비용은 영수증이 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과 실제 관련된 지출인지가 중요합니다.
외주용역비라면 계약서, 계좌이체, 업무 결과물이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거래처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였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인건비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의 급여는 실제 근무 여부가 중요합니다.
매월 급여를 이체하고 원천세를 신고했다고 해도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면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메일, 문서, 출퇴근기록, 담당업무 등이 있다면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대표자와 법인 사이의 자금거래
가지급금과 가수금도 자주 살펴봐야 합니다.
회사계좌에서 대표자에게 반복적으로 돈이 빠져나갔거나 반대로 대표자가 계속 회사에 돈을 넣었다면 장부상 처리와 실제 자금용도를 비교해야 합니다.
제가 조사 현장에서 보던 것도 이런 장부와 실제 자금흐름의 차이였습니다.
조사관의 질문에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조사관이 질문하면 빨리 답해야 좋은 인상을 준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에서는 속도보다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년 전 3천만 원 입금에 대해 갑자기 질문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가족에게 빌린 돈일 겁니다”라고 답했는데 나중에 거래처에서 받은 돈으로 확인된다면 설명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다른 거래까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 가능한 내용은 바로 답하되, 오래된 거래는 계좌와 자료를 확인한 뒤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뒤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대응은 아닙니다.
자료를 많이 제출하면 유리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사는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자료를 요구해야 하고,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과 관련 없는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요청을 받으면 먼저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인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해당 질문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순서 있게 제출합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도 계좌내역만 던져주는 것보다 특정 입금과 계약서, 세금계산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정리하면 설명하기 쉽습니다.
조사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관이 마음대로 무한정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은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이 없으면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중 갑자기 다른 연도나 다른 세목에 관한 자료요구가 시작된다면 왜 질문이 확대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결국 세무조사는 “말을 잘하는 싸움”이라기보다 자료와 사실관계를 얼마나 일관되게 설명하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조사 전에 장부만 보지 마십시오.
신고서, 계좌, 세금계산서, 계약서, 실제 업무내용을 함께 보십시오.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거래를 미리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면 이미 조사 전 준비단계부터 대응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규모가 크거나 매출누락, 가공경비, 가족급여, 법인카드, 대표자 자금거래처럼 여러 쟁점이 섞여 있다면 조사 초기에 세무조사 경험이 있는 세무사와 전체 흐름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 등에게 조사 참여 또는 의견 진술을 맡길 권리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조사 대상자가 됐다는 것은 탈세혐의가 있다는 뜻인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기선정은 성실도 분석, 장기간 같은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의 검증 필요성, 표본조사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조사 전에 어떤 자료부터 봐야 하나요?
조사대상 기간의 신고서를 기준으로 장부·계좌·세금계산서·계약서 순으로 연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대표자 개인계좌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사업과 관련된 거래가 있다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장부와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자료는 많이 제출할수록 좋은가요?
아닙니다. 조사관이 확인하는 쟁점에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게 연결해 제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Q. 언제 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필요하다면 조사통지를 받은 초기 단계부터 가능합니다. 특히 예상되는 쟁점이 여러 개라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