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 추징 통지받았다면 바로 세금부터 내지 마세요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세무조사를 받고 나면 가장 궁금한 것은 하나입니다.
“결국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 건가요?”
조사관이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현장조사가 끝나면 대표님들은 세무조사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절차는 조금 다릅니다.
세무조사 현장이 끝난 것과 과세가 확정되는 것은 같은 시점이 아닙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마치면 원칙적으로 조사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 내용을 설명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결과를 받았다면 바로 세금부터 낼 것이 아니라 무엇이 과세대상으로 판단됐고 어떤 계산으로 세액이 나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결정 또는 경정 사유,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가산세 종류·금액과 계산근거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결과통지서를 받으면 다음을 차례로 봅니다.
어느 세목에서 문제가 됐는지,
어느 과세기간의 거래인지,
과세표준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본세가 얼마인지,
어떤 가산세가 붙었는지,
조사관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실제 거래와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총 추징예상액만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결과가 ‘추징 없음’으로 끝날 수도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세무조사가 나왔다고 반드시 추가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과정에서 신고내용과 실제 거래가 일치하고 별도의 경정할 사항이 없다면 추징 없이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항목은 문제가 있고 다른 항목은 정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기간이 길었다거나 자료요구가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큰 추징이 확정됐다고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결과에서 본세와 가산세를 따로 보세요
예를 들어 결과통지서상 추가세금이 1억원이라고 해도 내용을 뜯어보면 본세 6천만원, 각종 가산세 4천만원일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왜 발생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단순한 과소신고인지,
부정행위로 판단했는지,
납부지연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조사 결과에서 부정과소신고로 판단되면 일반 과소신고와 가산세율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관의 사실판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통지와 실제 고지서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조사관서가 조사에서 어떤 과세문제를 확인했는지 납세자에게 알려주는 단계입니다.
이후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고 납부고지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순간 바로 모든 과세가 최종 확정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단계가 과세내용에 사실관계나 법률적 오류가 없는지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과세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납세자에게 일정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포함됩니다.
다만 납기 전 징수사유가 있거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통고처분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과세가 타당한지 다시 판단받는 절차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결과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사실관계부터 비교하세요
세무조사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관이 인정한 사실과 실제 거래가 같은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사결과에 “대표자 개인계좌 입금액 2억원을 매출누락으로 판단”이라고 적혀 있다면 2억원 전체가 실제 매출인지 건별로 다시 봐야 합니다.
일부가 차입금이나 개인재산 처분대금인데 모두 매출로 포함됐다면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외주비 1억원을 가공경비로 판단했다면 실제 용역제공 사실과 계약서, 계좌, 결과물을 다시 확인합니다.
결과통지 단계에서 “조사관이 그렇게 봤으니 어쩔 수 없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오류가 명확하다면 불필요한 다툼보다 세액과 가산세 계산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결과에 동의한다면 조기결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결과내용에 이견이 없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계획이 없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기결정을 신청하는 절차도 존재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은 조기 결정 또는 경정결정 신청서 서식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납부지연 부담이나 전체 조사종결 일정을 고려해 실익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빨리 끝내고 싶다는 이유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조기결정을 신청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추징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면
조사결과가 확정되고 실제 고지가 이루어진 뒤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등 별도의 징수 관련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를 다투는 문제와 납부방법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돈이 없으니 과세가 잘못됐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먼저 과세가 맞는지를 검토하고, 맞다면 납부방법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조사결과를 받은 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결과통지서를 받은 뒤 대표자가 “고지서 오면 그때 보자”고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절차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또 조사결과에 사실관계 오류가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 자료를 다시 찾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다음 세 가지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관이 과세한 항목,
그 과세에 동의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이를 증명할 자료를 나누는 것입니다.
세무조사 결과에서 조사국 출신 세무사가 보는 핵심
조사기간 동안 어떤 주장을 했는지보다 마지막에는 결과통지서에 무엇이 남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결과를 받으면 감정적으로 “세금이 너무 많다”고 접근하기보다 과세항목별로 뜯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개 쟁점 중 8개는 사실관계상 맞고 2개는 다툴 여지가 있다면 모든 과세를 한꺼번에 부정하기보다 2개 쟁점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세무조사 결과 대응은 총액이 아니라 쟁점별로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세무조사 결과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조사가 끝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조사 종료일부터 20일 이내 결과를 설명하고 서면통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Q. 조사결과가 나오면 바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결과통지와 실제 결정·경정 및 납부고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Q. 조사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일정한 요건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고지 전 과세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세무조사가 나오면 무조건 추징되나요?
아닙니다. 조사결과 추가 과세할 내용이 없다면 추징 없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Q. 결과통지서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무엇인가요?
추징 총액보다 과세한 거래, 과세기간, 본세와 가산세, 조사관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