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5가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처음 받으면 대부분 비슷한 생각부터 듭니다.
‘내가 뭘 잘못 신고했나?’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 거지?’
그리고 급한 마음에 몇 년 치 장부와 통장내역부터 꺼내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료를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전통지서에 적힌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조사기간, 조사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그 범위에 맞춰 과거 신고내용과 실제 거래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에 사전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15일이었지만 현재는 20일로 변경됐습니다.
저희 함께세무법인에서도 세무조사 대응 업무를 하다 보면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세무조사는 조사 첫날부터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대응이 시작된다고 보는 편이 좋습니다.
우선 해야 할 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을 확인합니다.
- 조사 시작일과 조사기간을 확인합니다.
- 조사 사유를 확인합니다.
- 해당 기간의 신고내용과 실제 거래를 다시 점검합니다.
- 설명이나 추가 증빙이 필요한 거래를 미리 구분합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왜 나한테 세무조사가 나왔지?’라고 추측하기 전에 이번 조사에서 무엇을, 언제까지 확인하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사전통지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 확인할 내용 | 무엇을 보는가 | 확인하는 이유 |
|---|---|---|
| 조사대상 | 세목·과세기간 | 어떤 신고자료를 다시 볼지 정하기 위해 |
| 조사일정 | 조사 시작일·조사기간 |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
| 조사 사유 |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 사유 | 조사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
1.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을 확인하세요
먼저 어떤 세금을, 어느 기간까지 조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라고 해서 회사의 모든 세금과 모든 연도를 무조건 들여다보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통지서에는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대상 기간 등이 기재됩니다.
그래서 과거 자료 전체를 무작정 뒤지기보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세목과 과세기간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신고서와 장부를 다시 봐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2. 조사 시작일과 조사기간을 확인하세요
현재 국세기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에 사전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20일을 단순히 ‘조사를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세무조사 대응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도 바로 이 기간입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조사관의 질문과 자료 요청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과거 신고내용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정신이 없습니다.
반대로 조사 전이라면 신고내용과 장부를 차분하게 맞춰보고, 설명이 필요한 거래를 먼저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조사 사유를 확인하세요
사전통지서에는 조사 사유도 기재됩니다.
다만 조사 사유 한 줄만 읽고 “국세청이 이것 때문에 나온 것 같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대응 방향을 잡으려면 조사 사유뿐만 아니라 세목, 과세기간, 과거 신고내용과 주요 거래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저희가 사전통지서를 검토할 때도 조사 사유 한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함께 놓고 보는 이유입니다.
세무조사 시작 전 20일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조사대상 기간의 신고내용을 다시 검토하면서 실제 거래와 맞지 않는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미리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받았을 때 무조건 많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보다 무엇을 왜 확인하는지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조사대상 기간의 세금 신고내용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사업자라면 상황에 따라 다음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 부가가치세 신고서
- 원천세 관련 자료
- 재무제표
- 계정별원장
그런데 서류를 다 모았다고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서 → 장부 → 실제 거래 → 증빙
이 네 가지가 서로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에는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어떤 거래인지 설명하기 어렵거나, 신고내용과 계좌 흐름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거래를 먼저 점검해야 할까요?
모든 거래를 같은 비중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업종과 조사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사업자라면 다음 항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매출 신고
- 비용처리
- 인건비 및 가족 직원 급여
- 특수관계인 거래
- 법인과 대표자 사이의 자금거래
- 가지급금·가수금
특히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한 거래인데 “왜 이렇게 처리했나요?”라는 질문에 바로 설명하기 어려운 항목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미리 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거래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고,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맞춰보는 것입니다.
세무조사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료를 많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와 실제 거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3. 세무서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사전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부 급하게 정리해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 자료가 어떤 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 장부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세금계산서·계약서·계좌내역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거래인지 구분합니다.
계약서 하나를 제출하더라도 장부, 세금계산서, 계좌내역과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응을 하다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자료의 양보다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전에 설명이 필요한 거래와 증빙이 충분한 거래를 구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탈세가 확인됐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탈세나 추징세액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전통지는 앞으로 실시할 세무조사의 대상 세목과 기간, 조사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받았을 때 곧바로 ‘큰 문제가 확정됐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아무 준비 없이 기다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실제 조사가 시작되면 신고내용과 장부, 거래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에 스스로 먼저 과거 신고내용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통지서 수령 ≠ 탈세 확정 ≠ 추징세액 확정
사전통지서는 조사 결과를 알려주는 문서가 아니라 앞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는 사실과 그 범위를 미리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세무조사 날짜를 연기할 수 있나요?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화재 등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조사가 곤란한 경우
- 장부나 증거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영치된 경우
-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따라서 단순히 “준비가 덜 됐으니 미뤄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당연히 연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유가 법령상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세무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생각이라면 가능하면 조사 시작 전에 검토를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세무조사 대응은 조사관 옆에서 질문에 답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사 전에 다음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확인
- 해당 기간 신고내용 검토
- 세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 확인
- 부족한 증빙과 사실관계 정리
- 조사 대응 방향 결정
그래서 함께세무법인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처음 검토할 때도 곧바로 “얼마가 추징될 것 같다”고 결론부터 내리지 않습니다.
무슨 세목을 보는지, 몇 년을 보는지, 신고 당시 어떤 처리를 했는지, 실제 거래는 무엇이었는지부터 맞춰봅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받았을 때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대응하기보다 먼저 통지서와 기존 신고자료를 한자리에 놓고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조사 시작 전에 세무조사 경험이 있는 세무사와 사전통지서 및 신고내용을 함께 검토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아직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는 며칠 전에 오나요?
현재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에 사전통지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재조사는 7일 전이며, 사전통지로 인해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Q.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세금이 무조건 나오나요?
아닙니다. 사전통지 자체가 추징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신고내용과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Q.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당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조사 시작일, 조사 사유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다음 해당 기간의 신고내용과 장부, 주요 거래를 확인하는 순서로 준비하면 됩니다.
Q. 세무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조사대상 세목과 기간에 해당하는 신고서와 장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라면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후 실제 거래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이 서로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