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전화 대응, 조사관 전화가 왔을 때 이렇게 답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무서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이런 전화를 받으면 순간적으로 긴장하게 됩니다.
특히 세무조사와 관련된 연락이라고 하면 대표님들은 조사관이 묻는 질문에 최대한 빨리 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거래나 복잡한 자금흐름을 기억만으로 바로 설명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전화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확인된 사실만 답하고, 확인이 필요한 것은 자료를 본 뒤 답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지켜도 처음 전화에서 설명이 꼬이는 일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소속입니다.
어느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인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담당자의 성명과 부서입니다.
세 번째는 연락 목적입니다.
세무조사 자체에 관한 연락인지, 조사 전 일정조율인지, 특정 자료를 요청하는 전화인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는 다시 연락할 수 있는 공식 연락처입니다.
다섯 번째는 답변이나 자료제출이 필요한 기한입니다.
처음부터 거래 설명을 시작하지 말고 이 다섯 가지를 메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입금이 뭡니까?”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사실대로 답하면 됩니다.
문제는 기억이 불확실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조사관이 “2023년 8월 15일 대표자 계좌로 들어온 4천만 원은 무슨 돈입니까?”라고 물었다고 하겠습니다.
3년 전 거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도,
“아마 친구한테 빌린 돈일 겁니다.”
라고 말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좌를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거래처가 보낸 돈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오래된 거래라 정확한 내용을 자료로 확인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답하고 입금자, 장부, 계약서 등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세무조사 전화 대응에서 중요한 것은 답변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입니다.
이런 말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거래 없습니다.”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단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원이 알아서 했습니다.”
대표자가 모든 세무처리를 직접 알지 못할 수 있지만, 이 답변만 반복하면 실제 사실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개인적인 돈일 겁니다.”
‘아마’라는 추측이 나중에 자료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건 별거 아닙니다.”
조사관이 왜 질문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중요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사실을 확인하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면 “확인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확인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는 조사를 거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자료를 전화로 요청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자료인지 정확하게 메모하십시오.
예를 들어 “계좌내역 보내주세요”라는 말만 들었다면 어느 계좌인지, 어느 기간인지, 어떤 거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조사범위 역시 세목과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조사 중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으로 범위를 확대하려면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등 법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요청받은 자료가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이해한 다음 제출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관 전화를 받은 뒤 바로 해야 할 내부 점검
첫 번째로 통지서를 다시 확인합니다.
세목과 과세기간, 조사사유를 봅니다.
두 번째로 조사관이 질문한 거래를 장부에서 찾습니다.
세 번째로 실제 계좌내역을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을 연결합니다.
다섯 번째로 회사 내부 담당자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사실관계를 한 줄로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5일 A사에서 입금된 3천만 원은 2월 납품대금이며,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돼 장부에 정상 반영됐다.”
이 정도로 사실이 연결돼 있으면 답변이 명확합니다.
반대로 계좌에는 입금됐는데 장부에 없거나, 계약서상 상대방과 실제 입금자가 다르다면 그 이유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가 진짜 국세청인지 의심스러울 때
세무조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사람은 긴장하기 때문에 사칭범죄에도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세무서 직원을 사칭해 사업자에게 전화하고 개인정보를 요구한 보이스피싱 사례에 대해 주의를 안내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서가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국세청 전자고지를 사칭한 해킹메일 사례도 있어 공식 발송내역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은 적도 없고,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해 개인정보·비밀번호·계정정보 등을 요구한다면 즉시 응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로 다시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세무서의 공식번호나 국세청 대표상담전화 126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관에게 세무사를 통해 답변해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세청의 납세자권리헌장에도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내용이 복잡하거나 여러 세목이 얽혀 있다면 먼저 세무대리인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무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대표자는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자, 회계담당자, 세무대리인의 설명이 서로 같아야 합니다.
세무조사 전화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조사국에서 근무할 때 납세자의 첫 설명과 뒤에 제출한 자료가 일치하는지는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첫날에는 개인적인 입금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매출이라고 설명이 바뀌고, 또 나중에는 차입금이라고 바뀐다면 당연히 추가 확인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을 때 억지로 바로 답을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질문을 정확하게 메모하고,
자료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다음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 전화 대응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틀리지 않게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사관 전화는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연락을 계속 피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즉석에서 모든 거래를 설명하기보다 필요한 내용을 확인한 뒤 답할 수 있습니다.
Q. 모르는 거래를 물으면 뭐라고 해야 하나요?
추측하지 말고 오래된 거래라 자료를 확인한 뒤 정확히 설명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전화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면 바로 보내야 하나요?
자료의 종류, 기간, 요청 취지를 먼저 확인하고 내용도 검토한 뒤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조사관에게 세무사가 대신 연락해도 되나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위임범위에 따라 조사 대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국세청 사칭전화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대방에게 개인정보를 주지 말고 공식 세무서 번호 또는 국세청 126을 통해 담당자와 연락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