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비정기 세무조사 대응, 통지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

dhalsdn12a·
비정기 세무조사 대응, 통지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



비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대부분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세청이 이미 뭔가를 알고 나오는 것 아닐까?”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비정기조사는 특정 사유가 확인된 상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실제로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 정기선정 외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기 세무조사 대응은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왜 조사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좁혀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왜 나오는 걸까요?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탈세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정기조사보다 특정 거래나 신고내용이 조사 배경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을 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 사이 특정 거래처와 거래금액이 갑자기 커졌거나, 매출은 비슷한데 이익률이 급격히 낮아졌거나, 개인계좌로 사업 관련 입금이 반복됐다면 조사 과정에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공경비나 허위 인건비처럼 실제 거래 또는 근무 여부가 쟁점이 되는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사국에서 근무할 때도 하나의 숫자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신고서에 적힌 금액과 세금계산서, 거래처 자료, 계좌 흐름, 계약서 등이 서로 맞는지를 연결해서 봅니다.

따라서 비정기조사를 받았다면 “어떤 자료를 숨겨야 하나”가 아니라 어떤 거래가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우선 다음 네 가지를 확인합니다.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기간

조사사유

그다음 해당 기간에 신고했던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장부를 펼쳐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장부에 적힌 금액과 실제 계좌 입출금이 맞는지,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연결되는지, 대표자 또는 가족 계좌로 사업 관련 돈이 오간 것은 없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 하나보다 매달 반복되는 작은 거래가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비슷한 금액이 대표자 개인계좌로 입금됐는데 매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돈의 성격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돈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송금자, 거래내용, 계약관계, 실제 용역 여부를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어떤 자료부터 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매출입니다.

현금매출, 계좌이체 매출, 카드매출, 플랫폼 정산자료가 장부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비용입니다.

외주비, 용역비, 광고비, 인건비처럼 실체 입증이 필요한 항목을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만 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실제 돈이 지급됐는지, 어떤 업무가 수행됐는지, 결과물이 있는지까지 연결돼야 합니다.

세 번째는 대표자와 법인 사이의 자금입니다.

가지급금, 가수금, 법인계좌에서 대표자에게 이체된 돈, 대표자 개인카드로 회사비용을 결제한 거래 등을 살펴봅니다.

네 번째는 특수관계자 거래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실제 근무내용, 업무자료, 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관 질문에는 바로 답하는 것이 좋을까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면 즉석에서 추측해 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전 거래는 대표자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사 현장에서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계좌내역이나 계약서가 다른 내용을 보여주면 설명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답변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추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무조사 대응에서 “모르는 것은 확인하고 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말을 적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은 명확하게 설명하되, 자료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먼저 자료를 살펴본 뒤 답변하는 것입니다.


조사범위가 다른 연도까지 넓어질 수도 있을까요?

가능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까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확대한다면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사대상 연도에서 동일한 방식의 매출누락이 발견되고 그 거래가 이전 연도에도 반복됐다고 볼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면 다른 과세기간까지 검토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행령도 다른 과세기간이나 세목의 구체적인 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는 경우 등을 범위 확대 사유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조사 초기에 한 거래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은 원자료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조사가 나온 뒤 불안한 마음에 장부를 급하게 손대거나 과거 거래에 맞춰 서류를 새로 만들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우선 당시의 계좌내역, 세금계산서, 계약서, 전표, 거래처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그다음 신고내용과 실제 거래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찾고, 왜 그런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대응은 조사 시작 후가 아니라 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예상되는 쟁점이 여러 개이거나 거래관계가 복잡하다면 조사 초기에 세무조사 경험이 있는 세무사와 함께 전체 흐름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대응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비정기 세무조사가 나오면 탈세가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조사를 할 법정 사유가 있다고 판단돼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며 실제 과세 여부는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과 자료에 따라 결정됩니다.

Q. 개인계좌도 미리 봐야 하나요?

사업 관련 자금이 개인계좌로 오간 적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반복입금이나 큰 금액은 거래 성격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비정기 세무조사 대응 전에 장부를 수정해야 하나요?

먼저 원자료와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사대상이나 오류의 성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손대기보다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다른 연도까지 조사할 수 있나요?

법정 사유가 확인되면 조사범위가 확대될 수 있지만 아무 이유 없이 무제한 확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세무사를 조사 시작 전에 선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에게 조사 참여나 의견 진술을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