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상속세 조사 대상, 어떤 경우 국세청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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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과 가족 금융거래를 검토하는 세무사 상담 장면


상속세 조사 대상들은 누구일까요?



“상속재산이 얼마 이상이면 세무조사를 받나요?”

상속세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10억, 20억처럼 특정 금액을 넘으면 상속세 조사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얼마라는 이유만으로 조사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신고한 재산과 실제 재산이 맞는지, 그리고 부모님의 과거 자금 흐름 가운데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 남아 있던 재산만 보고 끝나는 세금이 아닙니다.

생전에 자녀에게 준 돈이나 상속 직전 인출한 돈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조사 대상을 판단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하면 모두 세무조사를 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세를 신고했다고 해서 모두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그대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검토할 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신고서에 적힌 재산과 실제 재산이 맞는가. 그리고 과거에 움직인 큰돈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가.

아래에서 설명드릴 6가지도 결국 이 두 질문과 연결됩니다.


어떤 경우 상속세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

①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상속재산이 빠짐없이 신고됐는지입니다.

부동산은 비교적 파악하기 쉽지만 예금이나 주식, 채권처럼 가족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들은 대부분 현재 알고 있는 부동산과 예금부터 정리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알고 있는 재산이 부모님 재산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세금을 계산하기보다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계좌가 여러 개이거나 금융자산 종류가 많아 가족들의 기억만으로 정리가 어렵다면, 이 단계부터 세무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②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에게 큰돈을 준 경우

상속재산을 확인할 때 놓치기 쉬운 것이 사전증여재산입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했다면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예전에 받은 돈이라 지금 부모님 통장에 없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세와 관계없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 큰돈이 여러 번 오갔다면 거래별로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문제는 돈이 오갔다는 사실보다 “왜 받은 돈인지 설명할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데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상속 직전 부모님 계좌에서 큰돈이 빠져나간 경우

“돌아가실 당시 통장에 남아 있던 돈만 신고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재산 종류별 2억원 이상, 2년 이내 재산 종류별 5억원 이상이고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일정 요건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얼마를 인출했느냐가 아니라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병원비로 사용했다면 관련 지출내역이 있는지,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그 자금으로 연결되는지처럼 실제 돈의 흐름을 맞춰봐야 합니다.

상속세를 검토하다 보면 금액 자체보다 설명되지 않는 거래가 더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직전에 큰돈이 움직였다면 계좌에서 출금됐다는 사실만 확인하지 말고 최종 사용처까지 같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④ 부모와 자녀 사이 계좌이체가 많았던 경우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보냈다고 해서 모든 계좌이체가 곧바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일 수도 있고 병원비를 대신 결제하기 위해 보낸 돈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거래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거래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성격의 돈이었는지입니다.

조사에서도 통장에 찍힌 ‘이체’라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돈이 오갔는지, 그 설명과 실제 자료가 서로 맞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 간 큰 금액의 거래가 있다면 날짜와 금액뿐 아니라 돈이 오간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까지 같이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⑤ 상속재산의 평가금액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했다고 해서 모든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토지, 상가, 꼬마빌딩, 비상장주식처럼 얼마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지는 재산은 평가방법도 중요합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세법상 어떤 평가방법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신고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가가 까다로운 재산이 있다면 단순히 신고금액만 확인하지 말고 그 금액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근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⑥ 피상속인의 채무를 많이 공제한 경우

상속세를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채무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 한 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채무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이라면 실제 돈이 들어왔는지, 갚아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 이자를 지급했는지 등 실제 거래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속세에서는 재산을 빠뜨린 것뿐만 아니라 공제받은 채무가 실제 채무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먼저 어떤 절차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받은 것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자료 제출 요청이나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경우를 동일한 형태의 세무조사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 해야 할 일은 처음 제출한 신고서와 실제 자금 흐름을 다시 맞춰보는 것입니다.

① 기존 상속세 신고내용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채무, 공제, 재산평가 방법을 하나씩 다시 확인합니다.

이때 바로 “조사관에게 어떻게 설명하지?”부터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우리 신고내용 가운데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②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와 가족 간 자금이동을 확인합니다

큰 금액이 움직인 거래부터 정리합니다.

언제, 얼마가, 누구에게 갔는지. 왜 보냈는지. 실제 어디에 사용됐는지. 이를 보여줄 자료가 있는지.

이 순서로 하나씩 맞춰보면 됩니다.

상속세 조사 대응에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오래된 계좌거래를 다시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지나 가족들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관련 자료까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료 제출이나 소명을 요구받았고 과거 거래가 많다면 무작정 자료부터 제출하기보다 어떤 거래가 쟁점이 될 수 있는지 먼저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이 단계에서 상속세 조사 경험이 있는 세무사와 신고내용과 금융거래를 함께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속세 조사 대상 FAQ


상속재산이 얼마 이상이면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나요?

특정 금액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속인이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결정된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후 일정 기간 동안 상속인의 주요 재산 증가와 자금출처 등을 확인하는 별도의 사후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몇 억 이상인가’를 따지기보다 재산 누락, 사전증여, 상속 전 자금인출, 재산평가와 채무 등 신고내용 전체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 계좌도 확인하나요?

상속세를 검토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뿐 아니라 상속 전 재산처분과 인출, 사전증여 여부까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큰돈이 움직였다면 누구에게 갔고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10년 전에 준 돈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결국 상속세 신고에서 중요한 것은 계산기를 먼저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무엇이었는지, 생전에 큰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부터 최대한 정확하게 복원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함께세무법인에서도 상속세 문제를 검토할 때 세액만 계산하기보다 신고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이 서로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상속세 조사 연락을 이미 받았거나 신고를 준비하면서 과거 가족 간 자금거래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신고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